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늘 새벽 나올 거로 보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혐의 소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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