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대기 / YTN

2025-01-18 0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시작을 해서 7시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한 5시간 정도 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같았습니까?

[이고은]
사실 역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통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경우에는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법정쟁점이 좀 많고 죄명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부분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한 반면에 그래도 4시간 50분이 걸렸다. 충분한 심문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짧은 편이었는지 말씀을 조금 해 주시죠.

[손정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가 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가 두 가지로 추려진다고 했을 때 범죄의 숫자와 그 양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좀 더 압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간명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간명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립 유부나 범죄의 소명 유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속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을 심사하는 데는 국가적인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검사 측 또 피의자 측에서 변론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충돌되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라는 측면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40분의 시간을 허용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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