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성실히 설명" / YTN

2025-01-18 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성실히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려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중간에 20분 휴정시간까지 더하면 4시간 50분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약 70분간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이 PPT를 통해 반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심문이 재개된 뒤에는 재판장이 양측에 주요 쟁점을 묻고, 마지막 5분간에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이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구속 사유로 밝힌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 즉각 군을 철수하는 등 법 절차에 따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양 측 의견을 토대로 오늘 새벽 무렵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지지자들에게 막히는 일도 있었다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상황.

지금 나가는 화면이 해당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인데요.

이곳에서 법원을 떠나려는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에 막혀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떠난 뒤에 발생한 일인데,

공수처 관계자는 YTN에 실제 차량을 흔들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바퀴에 바람까지 빠져 앞으로 나가기도,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차창에 시위자들이 '탄핵 무효' 등이 적...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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