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오후 5시 40분 재개
20분가량 휴정 뒤 다시 시작…4시간째 접어들어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70분간 발표"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됐습니다.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드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둘러싼 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20분가량 휴정했다가 다시 열린 건데,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듭니다.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에게 휴정 전까지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한 경과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영장심사에서는 먼저 공수처 측이 70분간 기소 요지 등을 밝혔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미리 준비한 PPT 자료 등을 토대로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변론에 나섰는데,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40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이후 재판장의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심문이 재개됐는데, 앞으로 길게는 1시간가량 더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5분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12시 반쯤 법원에 먼저 도착했고, 1시 반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 경비도 어느 때보다 삼엄한데요.
경내에 경찰이 진입해 있고, 법원 직원들도 취재진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 (중략)
YTN 양동훈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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