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 YTN

2025-01-18 0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1시 54분쯤에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서 서울구치소에 갈 때는 경호차를 탔는데 이번에 법원으로 올 때는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이송 과정에서 과연 경호처의 주도 하에 이동이 될지, 혹은 법무부의 관할하에서 이동이 될지가 계속 협의가 돼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적인 상황에 맞춰서 결국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의 담당자들이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서 이송을 하고, 대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차량 주변에서 호송차량을 수행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호차량을 타느냐, 호송차량을 타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포거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서부지법에 도착해서 과연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포토라인까지 설치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아예 처음부터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국민들 앞에 서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경호상의 우려 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부지법 앞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 무언가를 발표하게 된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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