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한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그전에 10시가 됐는데요. 10시에 대통령 측에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힌다고 했는데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바에 따르면 윤갑근, 배진한, 김홍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거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어제 구속영장 청구된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접견 중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받고 또 그에 따른 입장을 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후 접견이 끝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들이 체포된 피의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력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전에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변호인들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체가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구속을 해야 되느냐,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를 판사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대상자인 피의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절차거든요. 따라서 수사기관은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보아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직접 물어봤더니 구속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들이 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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