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10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발표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와탄핵심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이 150쪽 가량 된다고 하는데이 정도 양이면 많은 양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150쪽이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봤을 때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윤 대통령이 사실상 확신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석방될 경우에 또다시 계엄 선포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틀 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굳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또다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서정빈]
심리가 개시되면 우선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필요하면 양측에게 질문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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