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서부지법에 청구했죠?
[박성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특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할 경우에는 아직도 관할 법원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결국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이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인사들 모두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모든 공범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중앙지법에 기소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결국 중앙지법이 본안 형사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에 잡혔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그리고 조금 늦으면 일요일 아침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 등 약 150여쪽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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