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 9시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재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변화가 없다면서 어제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밤 9시 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불응했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영장 청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준비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쯤 사건 검찰에 넘길지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 관할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에 응할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심사에 응할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임할지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앞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라는 단서를 달았었는데요.
그런 만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참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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