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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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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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공범 4명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성훈 차장은 경찰에 출석을 했고 바로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경호 등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체포자가 현장하는 소재에 직접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경호 문제를 들어 일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현재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는 즉시 마땅히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포기를 하는 일도 없고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게 되면 김성훈 차장은 조사를 받는 중간에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체포영장은 그 목적이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이나 부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즉시 원칙적인 형태, 현장에 찾아가서 체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협의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상 출석한 즉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게 당연 수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들어온 속보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불출석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공범 4명에 대한 신문조서를 전달해 왔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공수처에서 맡게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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