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 YTN

2025-01-16 3

■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포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체포적부심 판사는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법하다고 체포적부심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는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위법성도 없고 또 체포와 관련해서 부당성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만큼 체포적부심 주장으로 거론됐던 수사의 주체 그리고 수사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특히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그동안 관할법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쪽에서는 힘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렇게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체포적부심 결정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됐다, 종식이 됐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미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판사의 결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미 3명의 판사를 통해 서부지방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다른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도 같은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은 전혀 없어진 상황입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복할, 대응을 할 방법도 있습니까? 가령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손정혜]
일단 항고하는 절차는 없고요. 특히 체포적부...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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