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때 계엄을 선포했고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선관위 시스템 보안이 매우 허술한데, 장비를 제공한 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계열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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