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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부당"...대통령 측 "변호인만 체포적부심 출석 예정" / YTN

2025-01-16 62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이 잠시 뒤인 오후 5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가기로 한 건가요?

[기자]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 예정이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일단 아까 탄핵심판에서 나온 배진한 변호사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느냐, 이렇게 묻자 배 변호사가 안 한다. 왜 출석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청구서를 접수받은 법원이 이 해당 수사기록을,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모든 수사기록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48시간 내에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사건 같은 경우에 오늘 이따 오후 5시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심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만약에 체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석방을 명해야 하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시 검찰, 공수처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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