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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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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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등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세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수사가 9시 40분에 끝났습니다. 11시간가량 굉장히 길게 진행됐는데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인 북미권을 행사했다고요?
[이고은]
일단은 영상녹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녹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조사는 꽤나 장기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지가 200쪽가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도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가늠케 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공수처 검사는 질문을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조서 열람 또 날인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고은]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서명이나 날인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조사를 하다 보면 협조적이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날인거부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날인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검사가 적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서 서명이나 날인 또 관인이 없는 것은 날인거부의 취지가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26년 이상 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잘 알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조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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