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경찰이 관저 초소 쪽으로 사다리를 이동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아까 경호처 차량들이 여러 대 관저 내부에서 보였다는 소식.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김광삼]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가 관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경비하는 곳이 55경비단이고요. 이 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대령급 정도 계급이 돼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비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비단은 승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비단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인데 공수처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에서는 거기에는 우리가 승인권이 있는 거지 55경비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뚫고 들어오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보호시설이랄지 기밀을 요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호처장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김기현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음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혼란스러운 관계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정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주시죠. 현장 보니까 방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공수처에서.
[기자]
맞습니다.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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