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 / YTN

2025-01-14 10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공수처, 경찰 계속해서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김다현 기자가 전해 준 것처럼 경호처도 역시나 조금 더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휘부에 대해서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대전제는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되고 발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 역시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강조하고 또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하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인데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윗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적인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다만 오늘 만약에 지난번 첫 번째 영장집행 당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보다 더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반대로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고 또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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