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당사자를 제외한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며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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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등 尹측 이의 신청 기각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인 13일 오후 정 재판관의 과거 법원내 진보 성향 단체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근거로 “공정한 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문 대행은 이날 기피 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심판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심판 대상인지가 정리된 후 재판이 개시돼야 했다”며 낸 ‘14일 변론개시 이의신청서’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첫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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