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북한군, 한국행 희망하면 국내 송환 가능?

2025-01-14 20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심문 영상에서 한 명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고, 반면 다른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신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교환 제의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어떠한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로 맞교환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영상에서 보신 북한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지위, 즉 전쟁 포로로 인정될지에 따라서도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전사자, 숨진 북한 병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에서 생포 이전에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선택이 있을까요? 본국,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은 어쩌면 북한 병사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망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국으로 귀순하는 방법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
일단 제네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포로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전쟁이 종료될 시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일차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생포한 북한군을 포로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 전쟁의 당사자가 된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러시아와 북한 측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 당사국으로서 북한군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붙잡힌 북한군이 포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전투원 내지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교전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에 불과한, 국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포로로 인정되어야지 송환이 가능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설사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사회에서는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국 송환, 우크라이나 잔류, 원한다면 대한민국으로의 귀순까지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데요. 앞서 북한군의 인터뷰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고 밝힌 북한군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전 내지 심리전을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북한군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실 안위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들의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택을 지지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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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