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더니…돌연 변호사 선임계 제출, 왜?

2025-01-13 1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수사 내지 영장 집행 권한 자체가 없다고 굉장히 부인해 왔는데요.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25일 만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른바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고립되느니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협의를 할 만한 가능성도 혹시 생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기보다는,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되면서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로는 대통령의 명예 등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등의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정리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피의자에게 있느냐, 사실 대한민국의 어느 피의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사기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의자가 어떠한 형태로 수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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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