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나머지 언론·출판 통제나 파업, 집회 등의 금지, 전공위 복귀 등에 대한 다른 포고령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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