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이 일자 사고조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장만희 사조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공항 안전 전반을 책임진 국토부가 '셀프 조사'에 나선 만큼 일각에선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장만희 사조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또 사고조사위에 유가족의 참여 요구와 관련해선 현행 법령, 해외 사례를 고려해 직접 참여에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만한 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이 당연히 사표 쓰고 물러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참사 수습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와 관련해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이렇게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 부분을 지나쳤을 때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 설정된 구역을 뜻하는데요.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199m라면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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