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특정하는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건진법사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했습니다.
전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자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검찰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2차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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