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변경,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2025-01-06 38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길을 잃은 듯 누구도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 사법부의 민낯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 정부, 여야 정치권까지 모두가 대한민국보다 자기 기관을 앞세우는 모습인데요.

먼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오늘 8인 체제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하자, 여당은 그럼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라고 반발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할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소추 사유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흘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부분의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3일)]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지난 3일)]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첫 회의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빠르게 결론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천재현/헌재공보관]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희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