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 검토 등 막바지 준비

2025-01-02 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윤미 전 부위원장님.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서 만약에, 내일 오전이라고 치죠.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되려 경호처나 시민들이 공수처를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마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체포든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 굉장히 농후한 자가 도주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시민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기동대는 영장 집행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임무가 법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 부분은 직권남용이고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니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말이 법적으로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현행범이 정말 맞다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제로 경찰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때 많은 부분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는데, 직책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경찰기동대가 사법경찰관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고요.

공수처법 제17조 4항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수사 지원 인력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의 지원․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검이든 경찰이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을 보더라도 주 임무와 부가적인 임무가 있는데, 부가적인 임무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인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업무는 경찰특공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만 영장 집행에 동원될 수 있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이 고검장 출신이라면 법리에 맞는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장외전을 펼치는 것은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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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