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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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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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장이 휴일임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변호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됐고 발부됐기 때문에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입장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호처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관저 앞에도 군중이 모여 있으면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인다면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또한 원만한 집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거나 열어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 범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즉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행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좀 좁은 범위지만 상당히 넓게 보긴 해요.
하지만 2009년에 쌍용차 파업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1,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압 병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설치해 놓거나 또는 진압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것들을 미리 뿌려놓거나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공수처장의 입장은 충돌이 없는 그런 원만한 영장의 집행을 기대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만약에 만약에 방어를 하고 나선다면 경호법을 들고 나설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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