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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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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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종식이 된 것 같아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2조에 고위공직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직권남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권남용 수사와 관계해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가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한다는,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수사수사 주체가 수사할 수 없는 주체였다면 이 부분 관련 영장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 법리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수사권 관련 법적인 논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 중에는 결국 수사의 주체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내란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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