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4월 18일 이전 결정할 듯

2024-12-31 0



[앵커]
내년 4월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상 4월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시계,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접수돼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해 국정 공백을 최대한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2명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변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재판관인데,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재판관 체제가 돼 정족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결원이 생기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