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 YTN

2024-12-28 2

■ 진행 : 엄지민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권한쟁의심판과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 관련 내용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 놓고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사실 그동안 여야 간에 가결 정족수 두고 이견이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도 소란스러운 모습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151석으로 정족수를 정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김광삼]
이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위가 있으면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볼 것인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직무권한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간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준해서, 그래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150석 이상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 (중략)

YTN 김광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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