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의결 기준을 151석으로 정한 국회의장 결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151명으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우 의장의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만큼 표결 자체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주요 사유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권한대행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의 탄핵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킨 탄핵소추안 통과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신청도 헌재에 함께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개시해서 결론 내주길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준하는 속도로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별도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박희현
영상편집: 배시열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