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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본회의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여부 주목
후보자들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 없다"
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 촉구…"아전인수" 비판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단 입장인데,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게 될 권영세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이르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전망인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 '소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 (헌법 규정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를 하루빨리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지난 24일)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 임명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각종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권한'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단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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