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일단 보류’

2024-12-24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오늘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모레 본회의에 부치려고 했고요. 성탄절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야기예요. 앞서 속보로 만나 보았다시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 차원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26일 본회의에서 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를 처리한 다음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권한대행 탄핵안 개시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며칠 더 말미를 주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인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초유의 사태 같습니다. 대행을 탄핵하겠다, 대행의 대행을 세우겠다,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가 무엇이죠? 지금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무총리일 때 내란에 협조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현재 대행으로서 있던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직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1일까지 특검법 시안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지사 시절의 일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본인의 현재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행에 대한 탄핵 거리가 없으니까 국무총리 시절, 즉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당시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야당이 본인들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정부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입법권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이지만, 이것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국무위원 5명을 ‘줄탄핵’시키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이제부터 야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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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