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

2024-12-24 0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선거법 관련 2심 재판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서 2심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재판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통고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변호인을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신속하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에서 배정하여 통고한 국선변호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할 때까지 지연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드느냐, 그것도 재판 지연의 의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지켜보는 국민들이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접수를 받지 않아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항소심 재판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법부가 공식 휴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마냥 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가 멀다 하고 서두르자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 한 달 넘게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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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