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선관위 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 일단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보류’ 입장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애초에 허락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인정했죠. “왜냐하면 실무자가 섣부른 판단을 했다, 현재로서 선관위는 보류의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죠. 그리고 법조인 입장에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고 열려 있지만 개별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고, 어떠한 것이 안 되는지는 오로지 선관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다 보니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관위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는 편향적이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것이고요.
저로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인 선거운동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계를 너무 많이 건너뛰어야 합니다.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관철시켜서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해당 기간 내에 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계까지 포개야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선거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과거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를 받았을 때의 사유가 드루킹을 통한 댓글 조작, 나머지 하나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통한 후보 매수였죠. 후보 매수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매수라는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가 언제 있을지,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대권주자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부정적인 여론은 차단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죠.
선관위는 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쪽에 공정해야 합니다. 한쪽 팀에는 손을 쓰라고 하고, 나머지 팀에는 왼발만 쓰라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열어주어야 반대에 대해서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보다는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만하고요. 적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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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