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비공개 조사..."계엄 국무회의 없다" 잠정 결론 / YTN

2024-12-20 1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면 참석자 대부분 조사를 마쳤는데, 당시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13일) :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회의의 문제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운 것 말고는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경우 내란을 방조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당초 밤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임샛별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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