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준 앵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주제로는 재판도 있습니다. 둘 다 신속 재판을 강조하지만, 겨냥하는 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내년 4월 18일 전에 끝내야 한다고 날짜를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내년 2월 15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양측 모두 날짜를 못 박은 상황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해당 날짜들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각자의 논리가 있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4월 18일은, 그때 재판관 두 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거든요. 그 재판관들은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이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지만 이는 명분인 것이고요. 실제로 두 분이 퇴임하게 되면 정족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고, 그에 더해서 위헌 결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2월 15일은 법률적으로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에요.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3개월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1심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씩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2월 15일까지 나와야 하는 것이 맞고요.
해당 부분이 맞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도 말씀하셨어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훈시규정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키자고 이야기한 지가 2달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한 대법원의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2월 15일에 나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다행히 오늘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법조인들이 볼 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송달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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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