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탄핵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은 저녁 7시 24분 이를 수령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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