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대상이었다…국수본 공식 확인

2024-12-13 51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체포를 위해 위치추적을 경찰에 요청한 명단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20일 공식 확인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1면 머리기사로 ‘[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입장을 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수 일선 법관들도 개별적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비판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이 당사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조 경찰청장은 검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송치되기 전인 지난 19일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조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구속)으로부터 전화로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고, 15명 명단 중에 ‘김동현’이란 이름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 경찰청...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65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