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2024-12-12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조국 대표, 이제는 조국 전 의원이 되었죠.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었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 있었던 대부분의 공소 사실들을 전부 인정한 셈이 되었어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바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11시 45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이 언제 나왔습니까? 11시 48~49분쯤 나왔어요. 아마 대법관들도 모여서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조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해당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기소된 것이 2020년 1월이었거든요. 지금 2024년 12월 아닙니까? 거의 만 5년을 가까이 끌었는데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죄명이 무엇이 있느냐면, 업무방해죄가 있고요. 공무집행방해죄 있고요.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래 끌 사건이었는가, 더군다나 2024년 2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 대법원에서만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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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