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2024-12-12 2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황순욱 앵커]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연기되느냐 마느냐 말도 많았었는데요. 일단 결과는 징역 2년 확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던 1․2심 판결이 그대로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의원직은 물론이고 당 대표직에서도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결정이 된 것인데요. 기소 5년 만에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송영훈 대변인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일단 대법원의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전 11시 45분 선고와 동시에 조국 대표는 조국 전 대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느냐면, 징역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정당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당의 대표자를 맡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정당의 대표 지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언론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니라 조국 전 대표라고 불러야 맞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2019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8월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만으로 5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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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