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혐의 고발, 직접 수사하라" 지시

2024-12-05 189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5일 지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다. 저희들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또 다른 피고발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심 총장에게 기자들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둘 다 접수됐는데, (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냐”고 묻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형법 87조)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아니라는 지적인데, 이에 심 총장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직권남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고,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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