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앞서 야당은 면직 안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일단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피고발인은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건 맞지만, 아직 김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 하루 만에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한 내란죄와 관련해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에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 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먼저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두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직접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혐의까지 수사하...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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