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뉴진스는 죽지 않는다. 어제 뉴진스 멤버 5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에 소속사와의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해 버렸습니다. 양측의 어느 정도 감정의 골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가장 큰 논점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소속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논점의 첫 번째예요?
[허주연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약정된 의무의 위반이라든가, 법적인 해제 사유가 있어야지 비로소 해제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나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 관계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말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어도어 측에서는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송전으로 가서 법정에서 진정한 해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뉴진스가 이야기한 6가지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입증도 쉽지 않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것 말고 민희진 대표의 복귀라든지,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 제3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도어 측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과연 해제 사유가 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사유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뉴진스 측에서는 이를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식으로 통제될 수 없는 상황에 본인들이 있으니까, 어도어 측에서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고, 위약금 청구를 해라.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보겠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일단을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뉴진스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팬심이나 여론이니까 여론 앞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일단은 드는데요. 법적 다툼으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여기에서 승소한다거나, 위약금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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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