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1심 판결문에…故 김문기 291번 언급

2024-11-18 57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판결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 그러니까 차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새롭게 공개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만나 볼까요? 먼저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쓴 13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는데, 여기에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291번 등장한다.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자룡 변호사]
일단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재판부에서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판단했다.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증거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확인해서 사실 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인정된 사실 관계하에서는 이것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와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본인이 대장동 이슈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본인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반복적인 발언을 했고,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TV에서 4번이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죄질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논의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상을 갔어요. 그런데 정작 산하 기관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갈 법한데,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면서 장례식장도 안 갔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즈음에는 산타 복장 입고 춤을 추는 화면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된 사실 관계 하에서는 골프도 같이 치고, 낚시도 같이 하는 일 등이 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한 것은 굉장한 고의, 그리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는 논증을 했다. 그래서 죄질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증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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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