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3가지 경우의 수’

2024-11-15 1,560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오늘 나오는 1심 선고 결과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렸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유죄 판결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어제 저희도 짚어 보았고, 그전부터 계속 짚어 보았던 내용이지만 오늘 1심 선고가 나는 만큼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강전애 변호사]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어가면 유죄, 1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90만 원이 나오면 무죄라고 생각하셔도 별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일단 이재명 개인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의원직 자체도 박탈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당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 80~9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전과로 하나가 남게 되겠지만, 실상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총공세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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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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