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잠시 후 1심 선고...검찰, 300만 원 구형 / YTN

2024-11-14 11,249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남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밥값은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김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독단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 비용을 결제했을 리 없다며 이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데리고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 측은 증거가 없는 '황당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더라도 김 씨와 수행비서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김 씨도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비서 배 씨 역시 자기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요.

재판부가 공범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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