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태균에 500만 원 줬다” 진술 확보

2024-11-13 1,87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도 구속 여부지만, 장현주 변호사님. 검찰이 확보한 진술 중에는 명태균 씨가 일종의 교통비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 이것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포렌식 작업 중에 봉투 사진까지 찍혀 있었고, 그 사진도 확보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가 돈을 지급받은 것만큼은 어느 정도 검찰이 입증을 자신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돈을 왜 주었냐는 것이겠죠. 명태균 씨는 교통비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혜경 씨의 주장은 또 상반되거든요. 교통비 등이 아니라 격려 조로 준 금액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기까지도 강혜경 씨가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대가 등의 부분으로 명태균 씨에게 일정 부분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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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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