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아버지 시신 숨기고 이혼소송...재심 가능할까? / YTN

2024-11-11 190

아들이 1년 넘게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 사건과 관련해 YTN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지고 부친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1일, 40대 남성 A 씨가 경기 이천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70대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다며 자수한 건데요.

경찰이 아버지가 살던 집을 찾아가 보니 실제로 냉동고 안에 아버지의 시신이 비닐에 싸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해 보니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경찰은 아버지의 행적과 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자]
아들 A 씨는 재산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바로 밝힐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B 씨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아버지는 의붓어머니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에 B 씨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B 씨가 분할을 청구한 재산은 33억 원이었는데, 당시 A 씨 아버지의 전체 재산은 69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2022년 7월에 시작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재산을 나눠달라는 의붓어머니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지난 4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9월은 항소심이 시작된 시점인데, 그렇다면 반년 넘게 시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긴 거죠?

[기자]
A 씨는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감추고, 주변에 사망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버지를 대리하던 변호사도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119594969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