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 영장실질심사 / YTN

2024-11-05 7,496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상당히 일찍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이죠.

피의자, 30대 후반 군 장교 양 모 씨가 오전 11시쯤 법원에 나왔고, 영장심사가 시작됐는데 법정 심문은 1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제출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제(3일) 붙잡힌 양 씨는 압송 당시나 어제 경찰 조사 이동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 33살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밤 11시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기자]
피의자 양 씨는 사관학교를 나온 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부대에 복무 중인 30대 후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요.

숨진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역시 10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양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전근과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은 열흘쯤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양 씨의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 입장을 고려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양 씨는 "말다툼 중 격분해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범행 뒤 은폐 과정은 상당히 치밀했다고요?

[기자]
A 씨를 살해한 양 씨는 차량 안에 시신을 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단 부대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본인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시신 훼손을 했고요.

시신 훼손을 한 장소 ...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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