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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 이별 통보받고 교제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
법원, 1심 무기징역 선고…"우발적 범행 아니다"
"교제 폭력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비난 가능성 커"
유족 "공탁 받을 마음 없어…항소 시 사형 나오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 씨는 그동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학선 / '교제살인' 피의자 (지난 6월) : (교제 여성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단 겁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봤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지금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피해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워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그거를 무기징역 받은 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힘들어하고 있죠, 집에서.]
박 씨는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유족은 받을 의향도 없다며 박 씨가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사형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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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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