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제 살인’ 65세 박학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교제 폭력 엄벌 필요성…박 씨 범행 가능성 크다"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 없어…영구적 사회 격리"
박학선, 지난 5월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65세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범행 뒤엔 도주 경로를 막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걸 비춰 박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가 지금까지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씨를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의 규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을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박 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오랜 시간 추적하기도 했죠?
[기자]
네, 박 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박 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경찰이 추적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 봤습니다.
무엇보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유족 측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며 박 씨의 무기징역에 대해...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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